의료 폐기물은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규정에 따르면, 의료 보건 기관과 의료 폐기물의 중앙 처리 단위는 건전한 의료 폐기물 관리 책임제를 수립해야 하며, 그 법정 대리인은 제 1 책임자이며, 의료 폐기물 안전 처분에 관한 규칙과 사고 발생 시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니터링 부서나 전문 시간제 직원을 설치하다. 본 기관은 의료 폐기물 수집, 운송, 보관, 처분에 종사하는 인원과 경영진이 관련 법률과 전문 지식, 안전보호 및 응급처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효과적인 직업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 폐기물 수집, 운송, 보관 및 처분에 종사하는 인원과 경영진은 필요한 방호용품을 갖추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게 면역접종을 하여 건강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운송 과정에서 의료 폐기물을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저장 장소에서 덤핑, 쌓기 또는 다른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에 섞이는 것을 금지한다. 육지 통로가 있다면 수로를 통한 의료 폐기물 운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로 통로가 없으면 의료 폐기물은 수로를 통해 운송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엄격한 환경보호 조치를 취해야 수로를 통해 운송할 수 있다. 여행객과 같은 운송 수단에서 의료 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식수원 보호 구역의 수역에서 의료 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규정 양도, 매매, 우편, 항공 운송, 수로 운송 의료 폐기물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양도자, 매매자, 우편인, 위탁업자에게 즉시 위법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이 5 천 원 이상이며,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
제 30 조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단위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위생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분시설의 환경오염 예방과 위생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검사 및 평가 결과는 의료 폐기물 중앙 처리 단위의 파일에 보관되어 있으며, 6 개월마다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위생 행정 주관부에 한 번씩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