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부상 감정 신청, 경상 이상 구성, 구타자 고의적 상해죄 혐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피해자는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법원에 직접 기소해 인신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부상이 경상으로 판명되면 민사배상만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인신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행정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인신피해 보상 항목에는 의료비, 간호비, 오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교통비, 장애배상금, 정신피해 위문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상을 감정하려면 경상이라면 민사배상만 주장할 수 있고 경미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부상당한 의료비는 상대방이 부담할 수 있으며 형사입건의 기준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출소는 상대방을 구속할 권리가 없으므로 파출소는 적극적으로 중재를 촉진해야 한다. 중재가 안 되면 상대방의 배상을 기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맡을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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