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정의와 성격
사상도덕과 법률은 두 가지 다른 사회 규범으로 정의와 성질면에서 현저히 다르다.
정의: 사상도덕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형성하는 도덕관념과 행동규범을 가리킨다. 사람들이 장기적인 사회 실천에서 점차 형성되는 선악미추의 가치 판단과 행동 규범이다. 법은 국가가 제정한 강제적인 규범으로, 사람들이 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규범과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본질: 사상도덕은 내재적이고 자발적인 규범으로, 주로 사람의 자각과 자율에 의존한다. 법은 외적, 강제적인 규범으로, 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지하여 시행을 보장한다.
둘째, 개발 및 구현 방법
이데올로기도덕과 법은 제정과 집행에도 큰 차이가 있다.
제정: 사상도덕의 제정은 주로 여론, 가정교육, 학교교육 등을 통해 사람들이 점차 일관된 도덕관념과 행동규범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법률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엄격한 절차를 통과한다.
집행: 이데올로기와 도덕의 집행은 주로 사람들의 자각준수와 자제에 달려 있으며, 전문적인 집행 기관은 없다. 법률의 시행은 법률의 시행을 보장하고 법치질서를 지키기 위해 경찰과 검찰원과 같은 전문적인 법 집행 기관이 필요하다.
셋째, 조정의 범위와 효과
사상도덕과 법률은 조정의 범위와 효과에서도 다르다.
조정 범위: 사상 도덕 조정의 범위는 비교적 넓어서 개인 도덕, 가족 관계, 사회 도덕 등 사람들의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법률 조정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고, 주로 국가 정치 경제 문화 중의 사회관계를 포함한다.
유효성: 이데올로기와 도덕의 효과는 주로 도덕적 비난과 도덕적 비난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비난하지만, 이런 비난은 법적 효력이 없다. 법률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력에 반영된다. 위법 행위에 대해 국가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은 의무적이다.
넷째, 역할과 목적
사상도덕과 법도 기능과 목적면에서 다르다.
기능: 사상도덕의 주요 기능은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관을 세우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법률의 주요 기능은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목적: 사상도덕의 목적은 사람의 도덕적 자질을 키우고, 사람의 도덕 수준을 높이며,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법률의 목적은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화하여 국가에 대한 통치와 관리를 실현하고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이고 도덕적 인 의미와 그 형성 과정
첫째, 이데올로기적이고 도덕적 인 기본 의미
도덕은 사람들의 사상, 가치, 행동 규범을 포함하는 사회 현상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데올로기도덕은 옳고 그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따르는 도덕규범과 행동 규범을 가리킨다.
그것은 인간 사회 문명의 진보의 중요한 상징이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관계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이데올로기적이고 도덕적 인 형성 과정
이데올로기와 도덕의 형성은 장기적인 사회사 과정으로 문화전통, 가정교육, 사회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점차 일정한 가치관, 도덕관, 행동규범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관념과 규범은 사회 발전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사회 안정과 인간관계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