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8 조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제 9 조 국유지와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나 개인에게 사용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 및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 10 조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한다.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집단 소유된 농민은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조에 의해 경영된다. 이미 귀향 (진)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 (진)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경영을 관리한다.
제 11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소유권을 확인한다.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비농업 건설에 쓰이며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건설용지 사용권을 확인한다.
제 13 조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30 년이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농민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의 토지 청부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토지청부 경영기한 내에 자영업자 간에 도급된 토지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촌민 회의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향민 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와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한 것으로, 반드시 촌민 회의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 향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