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학생들의 괴롭힘 개념의 정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은 학생들의 왕따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학생 왕따는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쪽은 신체적 수단, 언어, 인터넷 등을 통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왕따, 모욕을 일으켜 상대방의 신체적 상해, 재산 손실 또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다. 이 정의는 신체적 괴롭힘, 언어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다룹니다.
둘째, 학생들의 왕따를 예방하고 제지하는 조치
학생들의 왕따를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은 일련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학교는 건전한 학생 왕따 예방제도를 세우고 교직원과 학생에게 학생 왕따 예방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학교는 일상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괴롭힘 발견, 경보, 개입 및 처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괴롭힘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 왕따사건 응급계획을 세워 피해자에 대한 시기적절한 심리정리, 교육지도, 구호를 실시해야 한다.
셋. 법적 책임 및 처벌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도 학생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상응하는 법적 책임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왕따를 실시하는 학생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학교는 왕따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를 강화할 수 있다. 심각한 왕따에 대해서는 학교가 숨길 수 없지만 공안기관과 교육행정부에 제때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은 국가가 결국 법률 형식으로 학생의 왕따 개념을 정의하는 문서이다. 이 법은 학생들의 왕따 개념뿐만 아니라 학생의 왕따를 예방하고 제지하는 조치,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및 처벌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미성년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캠퍼스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3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학교는 학생 왕따방지제도를 세우고 교직원과 학생에게 학생 왕따방지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즉시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고, 미성년자 학생을 괴롭히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왕따행위에 참여하는 인정과 처리를 통지해야 한다. 관련 미성년자 학생에게 시기적절한 심리 상담, 교육 및 지도를 제공하다. 관련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필요한 가정 교육 지도를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