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감정인은 관련 감정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2) 감정 절차가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c) 감정 결론은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
(4) 감정자료가 거짓이거나 원래 감정방법에 결함이 있다.
(5) 감정인은 기피하지 않고 피해야 하지만 감정 결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6) 같은 안건에는 여러 가지 감정 결론이 있다.
(7) 감정인의 정확한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사법감정기관은 인민법원의 의뢰를 받아 증거로 사용되는 감정문서, 검사보고서, 검사기록, 의료상태자료, 회계자료 등을 심사할 수 있다.
법규
사법감정절차 통칙 제 32 조는 재감정기관이 아닌 다른 사법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로 의뢰인도 원사법감정기관을 위탁할 수 있지만, 원사법감정기관은 원사법감정인 이외의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지정해야 한다.
재감정의뢰한 사법감정기관의 자질조건은 원래 사법감정기관의 자질 조건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재감정한 사법감정인은 적어도 한 명은 관련 전문 고급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다. 인민검찰원 사건 처리 부서는 증거로 사용된 감정 결론을 범죄 용의자,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소송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족, 소송 대리인이 신청한 것은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재검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는 재검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재감정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재감정이란 사법기관이나 당사자 (또는 변호인) 가 원감정이나 보완평가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결론에 만족하지 않거나, 감정인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감정자료를 다시 지정하거나, 새로운 감정인을 고용하여 감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사를 한다. 인신상해의 의학검진은 논란이 있어 재검증이 필요하거나 정신병의 의학검진은 성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