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에는 공적 사퇴, 자진 사퇴, 비난 사직, 강제 사퇴가 포함된다. 공사직은 사직이기 때문에, 신구 직위에 법적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공식적인 이유 때문에 사직하고,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지만, 흔히' 자발적 사퇴' 라고 불리는데, 주로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다. 강제 사퇴란 임면기관이 간부가 더 이상 현직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 현직 지도직을 사퇴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자책사직은 지도자가 자진 사퇴하고 자책죄를 따지는 형식이지만, 자책사직을 당하면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강제 사퇴는 조직의 수동적 수용이다.
법적 근거:
사직 잠행 규정' 제 14 조 당정 지도 간부는 심각한 실수, 직무유기로 큰 손실이나 나쁜 영향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사고에 중요한 지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현직 지도직을 사퇴해야 한다.
제 15 조 당정 지도 간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 업무 실직, 심각한 집단성 사건 발생, 또는 집단성 돌발 사건 처분, 심각한 결과 또는 악영향 발생, 주요 지도력 책임을 져야 한다. (2) 의사결정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나 악영향을 초래하고, 주요 리더십의 책임을 지고 있다. (3) 긴급 구호, 방역 등에서 심각한 실직으로 중대한 손실이나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주요 지도력 책임을 지고 있다. (4) 안전업무에서 심각한 실직, 중대사고, 중대사고, 주요 리더십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중대특대 사고가 연속적이거나 여러 차례 발생했거나,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요 리더십 책임과 중요한 리더십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5) 시장감독, 환경보호, 사회관리 등에서 심각한 실직, 중대사고, 중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막대한 손실이나 악영향이 발생했으며, 주요 리더십의 책임을 지고 있다. (6)' 당정 지도 간부 선발 임용 업무 조례' 시행이 부실해 심각한 실찰과 고용인의 실수를 초래하고, 악영향을 미치고, 주요 지도책임을 지고 있다. (7)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여 팀 구성원 또는 부하직원이 연이어 또는 여러 차례 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며, 주요 리더십의 책임을 지고 있다. (8) 배우자, 자녀, 주변 직원들이 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악영향을 끼친다. (IX) 책임을 지고 사직해야 하는 다른 상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