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변호는 본질적으로 절차적인 효과적인 변호와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호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변호사의 변호가 사법기관이나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이유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변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차적이고 효과적인 변호는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구체적인 표현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이 먼저 이 문제를 처리한다. 파월 대 알라바마 사건 [3] 에서 연방 대법원은 변호사 지정 절차가 유효한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참여하는 변호사가 변호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이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호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세웠다.
이후 연방 대법원은 피고가 변호를 위해 증언하는 것을 법원이 제한하는 경우 [4] (브룩스 대 테네시), 법원은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를 종료할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5] (헤린 대 뉴욕), 법원은 피고가 직접 또는 교차 증거에서 간헐 상담변호사 [6] (키
절차적 무효 변호의 유일한 기준은 변호사의 변호권이 국가의 심각한 간섭을 받는 것이며, 이런 간섭은 국가가 고의로 한 것이다.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호는 본질적으로 복잡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호사의 변호 수준과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주로 방위 결함과 피해 결과의 두 가지 기준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