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23 조 1 급 주임과원 및 기타 직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 시험, 엄밀한 시찰, 평등경쟁, 우등입학 방식을 채택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응시자에게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 24 조 중앙기관과 그 직속 기관 공무원의 채용은 중앙국가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해 실시한다. 지방 각급 기관 공무원의 채용은 성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하고, 필요한 경우 성 공무원 주관부는 시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5 조 공무원 응시는 본법 제 13 조에 규정된 조건뿐만 아니라 성급 이상 공무원 주관부에서 규정한 자격 조건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에 종사하여 복의, 행정복의, 행정판결, 법률고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통일된 법률직업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하여 국무원 사법행정부의 관련 부서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 26 조 다음 인원은 공무원으로 고용 될 수 없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2) 중국 * * * 당적 제명;
(3)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4) 법에 의거하여 부정직한 합동 징계 대상으로 삼다.
(5)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법률이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