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카운티 수준 이상의 인민 정부;
중앙 군사위원회;
4. 모든 수준의 인민 법원 및 전문 인민 법원;
모든 수준의 인민 검찰 원과 전문 인민 검찰 원;
외교부;
7. 중국 주재 대사관 영관 및 기타 외교 기관.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는 국장을 걸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한다. 국장은 기관 정문 위 중앙에 매달려야 한다.
다음 곳에는 국장이 걸려 있어야 한다.
인민대회당 천안문문1;
2.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회의장
3, 모든 수준의 인민 법원 및 전문 인민 법원;
4. 수출과 입구의 적절한 위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장 법 제 6 조 다음 기관의 도장에는 국장 문양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
(1)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2)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NPC 상무위원회 사무청 및 업무위원회, 국무원 부처, 각 직속 기관, 국무원 사무청, 국무부가 규정한 국장이 새겨진 사무실, 중앙군사위원회 사무청,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국장이 새겨진 기관
(3)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전문인민법원, 전문인민검찰원
(d) 중국 주재 대사관 영관 및 기타 외교 기관. 제 10 조 국가 엠블럼과 그 패턴은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없다.
(a) 상표 및 광고;
(2) 일상 생활의 가구;
(3) 개인 축제, 교수형 활동;
(4) 국무원 사무청은 국장과 그 도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