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 격리 금독 시행 1 년 후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 조건이 좋은 마약 중독자에 대한 강제 격리 금독장소는 강제격리 금독 해제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강제 격리 금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금독자들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금독결정기관의 비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 년을 넘지 않는다.
강제 마약 중독자의 대우:
1, 해독 치료 제공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의 흡연, 주사 약물의 종류와 중독 정도에 따라 표적 생리, 심리 치료, 신체 재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2, 노동에 참가하여 노동 보수를 받는다.
마약 중독의 필요에 따라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를 조직하여 필요한 생산 노동에 참여하고 마약 중독자에 대한 직업 기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마약 끊는 사람을 조직하여 생산 노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마땅히 노동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3. 별도 관리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의 성별, 나이, 병세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단독으로 관리해야 한다.
4. 다른 질병 치료
강제 격리 재활소는 심각한 장애나 질병을 앓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치료를 해야 한다. 전염병을 앓고 있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법에 따라 필요한 격리 치료 조치를 취한다. 자해, 자해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마약 중독자를 겨냥하다. , 적절한 보호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인격존엄은 불가침합니다.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관리인은 체벌, 학대, 마약 끊는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6. 방문
마약 중독자의 친족과 그 소속 기관이나 학교 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면회할 수 있다.
7. 나가서 친척을 가다
강제 격리 재활소의 비준을 거쳐 마약 중독자들은 배우자와 직계 친족을 방문하러 나갈 수 있다.
8. 통신의 자유
법에 따라 마약 중독자의 통신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다.
요약하자면, 강제 금독 기한은 일반적으로 2 년이다. 시행 1 년 후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 조건이 좋은 마약 중독자는 비준을 거쳐 강제 격리를 미리 해제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독학, 독학, 독학, 독학, 독학, 독학) 강제 격리 금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마약법 제 47 조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2 년이다.
강제 격리 금독 시행 1 년 후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 효과가 좋은 마약 중독자에 대한 강제 격리 금독 장소는 강제 격리 금독 해제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강제 격리 금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금독장소에서 금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1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