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가정 폭력의 정의와 성격
가정 폭력, 즉 가정 폭력은 가족 관계 중 한쪽이 상대방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경제적 학대를 가리킨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적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정신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가족 관계와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따라서 가정 폭력은 위법행위이므로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둘째, 이혼 기소 조건 및 절차
가정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이혼을 기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혼 기소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고, 한쪽은 중대한 잘못이 있는 등. 가정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병원 진단 증명서, 경찰 기록, 증인 증언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가정 폭력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다. 법원이 가정 폭력 사실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혼 기소 절차에서 피해자는 현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하고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다. 피해자가 법률 원조를 필요로 한다면 현지 법률 원조 기관에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셋.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법도 일련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자에게 그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하라고 명령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난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은 가해자에게 일정한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는 이혼을 기소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혼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는 관련 증거와 자료를 마련해 법원의 요구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법률은 피해자의 안전과 경제 원조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정 폭력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본 법에서 말하는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에 구타,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잦은 학대, 협박 등으로 실시하는 심신 침해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