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과 국장은' 오사' 이후 중국 인민의 신민주주의 혁명 투쟁과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신중국의 탄생을 상징한다. 그것들은 국가의 상징이자 표지이며, 국장의 도안과 용법은 전문적인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장법' 은 국장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공민 국가 관념을 강화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발양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제정한 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 법 제 1 조는 국장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공민 국가 관념을 강화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 * 와 중국인민의 국장 사이에는 천안문 광장이 있고, 오성빛 아래 사방에는 이삭과 톱니바퀴가 있다.
중국인민 * * 과 국장은 중앙인민정부위원회 1950 이 통과한' 중국인민 * * 과 국장 도안' 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사무청에서 반포한' 중국인민 * * 과 국장 도안 제작지침' 에 따라 제작된다.
제 3 조 중국 인민의 국장은 중국 국민의 상징이자 상징이다.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국장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제 4 조 다음 기관들은 국장을 매달아야 한다.
(1) 모든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2)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
(3) 중앙 군사위원회;
(4) 모든 수준의 감사위원회;
(5)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
(6)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
(7) 외무부;
(8) 중국 주재 대사관 영관 및 기타 외교 대표 기관;
(9) 홍콩 특별 행정구에 있는 중앙인민정부의 관련 기관과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있는 중앙인민정부의 관련 기관.
국장은 기관 정문 위 중앙에 매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