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해의 2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제 49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50 조
경영자가 소비자의 인격 존엄성, 소비자의 개인의 자유 또는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소비자의 개인 정보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중단해야 한다.
제 51 조
경영자는 비방, 몸수색, 인신자유 침해 등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2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경우,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수리, 재작, 교체, 반품, 보충상품 수량, 대금 환불 및 서비스비 환불 또는 손해 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3 조
경영자가 선불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약속대로 제공해야 한다.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금의 이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54 조
관련 행정부가 법에 따라 불합격으로 판정한 상품을 통해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반품을 책임져야 한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