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연한 관리 모델 미국식 유한책임회사는 폐쇄형 회사와 다르다. 전자의 관리 모델은 매우 유연하다.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별도로 내부 관리 협의를 제정할 수 있다. 회사는 회원이 경영할지 사장이 경영할지 선택할 수 있다. 회원 관리는 회사의 주주 관리이며, 파트너쉽의 관리 모델과 유사하며, 파트너쉽을 흡수하는 유연한 관리 모델은 미국식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동력 중 하나이다.
(3) 제한된 책임의 적용 가능한 조건이 완화되었다. 미국식의 유한책임회사는 폐쇄회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폐쇄회사의 유한책임과는 달리 미국식 유한책임회사의 적용 조건은 더욱 완화된다. 폐쇄된 회사에서 유한책임의 적용 조건은 회사와 해당 구성원이 엄격한 의미에서 서로 다른 주체라는 점이다. 소유자가 회사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회사를 조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의 독립성을 잃게 되고, 구성원은 유한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자는 경영자와 분리되어야 하며, 소유자는 회사를 직접 관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절차 규칙, 부서 분업 및 권한, 투표 방법 등과 같은 회사의 내부 거버넌스도 매우 표준화되고 엄격합니다. 미국식 유한책임회사는 파트너십만큼 유연할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가 지켜야 할 법적 절차를 위반해 유한책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미국유한책임회사와 다른 중소기업과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유한책임회사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은 전통유한책임회사의 장벽을 돌파하고, 협력제도의 유연한 관리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느슨한 조건으로 유한책임을 완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와 파트너십의 장점을 융합해 중소투자자들의 모든 투자 요구 사항 (경영유연성, 책임제한, 세금 부담 단일성, 중소기업의 완벽한 형태) 을 충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