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첫째,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부당한 경쟁을 제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경영자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생산경영 활동에서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 상품,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첫째, 독점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경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경제활동의 독점행위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외의 독점 행위는 국내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이 법이 적용된다.
제 4 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적합한 경쟁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거시규제를 강화하고 통일개방과 경쟁이 질서 있는 시장 체계를 보완한다.
제 5 조 경영자는 공정경쟁, 자원연합을 통해 법에 따라 집중, 경영규모 확대, 시장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다.
제 7 조 국가는 국유경제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관계인 국민경제의 명맥과 국가안전의 업종, 그리고 법에 따라 독점을 실시하는 업종의 경영자의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경영자의 경영활동과 상품과 서비스가격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업종의 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엄격히 자율하고, 공공감독을 받고, 그 통제지위나 독점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