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절차심리 (사건이 복잡하거나, 논란이 많거나, 사건의 표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영향이 넓음) 는 입건 후 5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상대에게 15 일의 답변기간, 30 일의 증거기간 (답변기간 15 일 적용 가능 증명 만료 후 개정이 가능하고 6 개월 이내에 종결할 수 있다. 사건이 특히 복잡하면 우리 원장에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제 209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시정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 212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에 대해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법 제 21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피고인이 구금된 것은 본법 제 208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접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제 220 조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안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2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가능한 유기징역이 3 년이 넘으면 한 달 반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221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데, 요약 절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본 장의 제 1 절이나 제 2 절의 규정에 따라 재재판해야 한다.
제 24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2 개월 이내에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이 수반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본 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항소와 항소를 접수하는 기한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