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보상에는 주로 주택 보상, 회전 보상 및 보상 보상이 포함됩니다.
(1) 주택보상비 (주택재설정비): 철거된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철거된 주택의 구조와 감가 상각 정도에 따라 평방 미터 단가로 계산하다.
(2) 회전보상비: 철거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임시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시주택을 요구하면서 생긴 불편을 보상하는 데 쓰인다. 임시 거주 조건으로 나누어 철거된 주택 주민 인구에 따라 월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다.
(3) 인센티브 보상: 철거된 주택을 장려하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주택 철거를 돕거나 자발적으로 일부 권리를 포기하는 것 (예: 자발적으로 교외로 이전하거나 철거 기관에 집을 배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 주택 철거 보상 기준은 현지 인민 정부가 현지 실제 상황과 국가 관련 법률 정책에 따라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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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5 조는 법에 따라 비준하고, 토지를 징수하는 시, 현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되며, 비준기관, 비준문, 징수된 토지의 용도, 범위와 면적, 토지보상기준, 농업인의 배치방법, 토지징수보상을 처리하는 시한은 반드시 징수된 향향 (진) 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