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 전 재산 보존 사건의 관할권을 수락하십시오:
인민법원이 소송 전 재산보전을 취한 후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 전 재산보전을 취한 인민법원이나 기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전에 재산보전을 신청한 법원은 본 사건의 관할권과 다르다. 이때 관할권이 없는 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재산보전으로 관할권을 취득하여 실제로 재산보전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특별한 규정이다.
(2) 신청인은 소송 전 보전을 취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권도 있다.
(3) 인민법원은 국내 경제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법원에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기소됐고, 논란 없는 표지물이나 분쟁 표지물의 주요 부분에 대해 사전 소송 보존 조치를 취하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얻을 수 없었다. 이는 소송 전 재산 보전으로 관할권 취득에 대한 제한 때문이다.
3. 당사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한 후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소송을 일으킨 것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 법원의 관할권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