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 제 1072 조는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자녀에 이어 상속권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법전은 법정 상속인 중 자녀 양육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입양 관계는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입양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법적 행위이다. 입양 관계가 형성된 후 입양인과 생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었다. 사실 입양 관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양측은 입양법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부양교육과 부양사실이 있다.
(2) 양가 부모와 자녀는 서로 어울리며, 친우들도 양부모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다.
(3) 자녀 양육과 생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이미 소멸되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서로 상속할 수 있다.
입양자녀 승계 분쟁을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1, 자녀 상속권을 확인하는 전제는 상속인과 법에 따라 입양 관계를 맺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2. 자녀를 키우고 친자녀를 낳아 동등한 상속권을 누린다. 조건이 거의 같으면 상속 몫이 같다.
입양된 아이는 친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다.
4. 자식을 키우고 양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생부모를 많이 부양한 사람은 민법 제 172 조의 규정에 따라 양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5. 입양 관계를 해지한 양자녀는 양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6. 입양관계를 정식으로 해제하지 않은 양자녀는 여전히 상속권을 누리고 있다.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위양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결혼법은 어떤 상황에서 계부모와 계자녀가 부양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아직 통일된 관점을 형성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뷰가 있습니다.
(1) 의붓자녀가 미성년이고, 생부모 한쪽이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함께 살고, 의붓아버지나 계모가 생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거나, 성년 의붓자녀가 사실상 계부모에게 장기적으로 양육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부양관계로 간주된다.
(2) 의붓 자녀는 의붓부모와 함께 살고, 의붓 부모는 의붓 자녀의 생활에 대한 보살핌과 부양을 제공한다. 또는 의붓부모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의붓부모가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또는 성인 계자녀는 사실상 계부모를 장기적으로 지지하고 돕는다.
(3) 의붓부모가 의붓자녀의 생활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교육비를 부담한다. 의붓부모와 미성년 의붓자녀 * * * 함께 생활하며 교육과 생활에서 의붓자식을 돌본다. 부양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부양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부양교육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계부모가 계자녀의 생활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지 여부다. 만약 당신이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설령 교육과 생활에서 당신의 의붓자식을 보살피더라도, 당신은 그들 사이에 양육교육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고, 단지 시부모 관계일 뿐이다. (조지 버나드 쇼, 가족명언)
우리는 계부모와 의붓자녀 사이의 위양 관계를 확정하는 기준이 첫째, 미성년자 의붓자녀와 생아버지, 계모가 함께 살거나 생모, 의붓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즉 위양 사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의붓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아버지, 계모, 친어머니,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더라도 의붓부모와 의붓자녀가 부양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계부모가 미성년 계자녀를 부양한다는 사실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다음은 이 두 가지 기준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위의 지식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의붓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결혼법 규정에 따르면 의붓아버지와 계모, 의붓아들과 의녀의 법적 관계가 형성된 후에는 학대하거나 의붓아들과 의붓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