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체육총국은 국무원이 설립하여 국무원 직속 기구이다. 국가체육총국은 1955 에 설립되어 우리나라가 체육사업을 주관하는 최고 행정기관이며, 주요 임무는 전국의 스포츠 문화 건설 과학 연구 업무를 지도하는 것이다. 총국 기능은 전국 체육 업무와 경기 체육 업무를 지도하고, 전 국민 헬스 업무를 추진하고, 국가 관련 체육법과 행정책임을 맡고, 국제올림픽 업무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총국은 발전기획부, 경기체육부, 대중체육부, 체육과학연구소 등 여러 부서와 기구를 설치하였다. 국가체육총국의 지도하에 우리나라 체육사업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우리나라 각 팀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 여러 차례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전 국민 헬스 활동이 전면적으로 전개되어 효과가 현저하다.
국가체육총국과 중국올림픽위원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국가체육총국과 중국올림픽위원회는 모두 중국의 중요한 체육기구이지만 의무와 성격은 다르다. 국가체육총국은 국무원 직속 사업 단위로, 주로 전국 체육 업무, 경기 체육 업무, 대중체육 업무를 지도하고, 국가 관련 체육법과 행정 책임을 맡고 있다. 중국 올림픽위원회는 중국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대표단으로, 주로 국제올림픽 사무에 종사하여 국내 올림픽 운동의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체육총국은 중국 체육사업의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계획과 지도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 스포츠 사업의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국민 체질의 향상을 강화하고, 전 국민 헬스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더 큰 공헌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