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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행위를 규범화하는 잠정 규정
상가가 먼저 가격을 올리고 가격을 인하하는 등 판촉난상을 앞두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 년 6 월 5438+2 월 1 일부터 시행한' 규범 판촉행위 잠행규정' 을 발표했다.

"규정" 은 판촉 가격 인하를 명확히 판촉의 기준가격, 즉 원래 시장가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판촉 기준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할인, 가격 인하는 이번 프로모션 7 일 이내에 같은 경영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지난 7 일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할인과 가격 인하는 이번 판촉 전 마지막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빨간 봉투 뽑기, 운에 맡기기, 팀 공유 보너스 등 각종 홍보 방식에도 규제가 포함돼 있다. 명확한 복권식 상금 판매는 복권, 추첨, 게임 등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방식을 말한다. 이는 소비자가 이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규정' 은 또 경영자가 상금 판매를 하기 전에 경품 종류, 참여 조건, 참여 방식, 추첨 시간, 추첨 방법, 경품 이름, 경품 종류, 경품 수 또는 당첨 확률, 환상 시간, 환상 조건, 환상 방식, 인도 방식 등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변경하거나 첨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가격감독법규에 따라 처벌하고, 전국 기업 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한다.

조례의 배경.

첫째, 판촉은 이미 기업이 판매를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판촉 행위의 규범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상 판매, 허위 판촉, 우대약속 불이행 등 부당한 판촉 수단이 잦아지면서 공정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성실한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했다. 판촉 행위에 대한 규범을 강화하여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좋은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판촉이 소비를 자극하는 새로운 방식이 되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운영자는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6. 18',' 이중 1 1'

한편, 통신사들은 인터넷 등 신흥 기술을 이용하여 판촉 규칙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판촉 무늬는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판촉 행위는 진위를 분간하기 어렵다. 각종 부당한 판촉 활동을 엄중히 단속하여 소비자들이 판촉 활동에서 실제로' 손실을 사고 속지 않는다' 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중을 안심시킬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로, 시장 감독 규칙은 끊임없이 개선되어 규제력을 형성해야 한다. 시장감독총국이 설립된 후, 끊임없이 시장감독규칙의 통합을 강화하여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영자 판촉 행위에 대한 법률 규범은' 반부정경쟁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가격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다.

원래' 보너스 판매 금지 활동에서의 부정경쟁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상위법의 새로운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빗질하고 다듬어 판촉 행위를 규범화하는 전문 법규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령-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