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당원의 관리
1. 당원, 지방배치, 원당 조직이 관리하는 은퇴 간부는 여전히 원래 지부에서 조직생활에 참여하고 있다. 조건적인 곳은 퇴직한 간부 당원당 조직을 따로 설립할 수 있다.
2. 당원은 거주지가 원래 단위에서 멀리 떨어진 은퇴 간부로 거주지거리나 농촌당 조직에서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
3. 현지 당원, 퇴직노동자, 당원, 정년퇴직 간부를 배치하여 해당 거리 (또는 농촌) 당 조직의 조직생활에 참가한다.
4. 정년퇴직당원, 진찰, 자녀 방문, 친족 등으로 6 개월 이상 떠나는 경우 당원증을 가지고 해당 단위 (또는 지역) 당 조직에 가서 조직생활에 참여해야 하며, 해당 단위 당 조직은 그들을 받아들여 조직생활에 참가하도록 안배해야 한다.
은퇴, 퇴직당원의 조직, 생활, 사회활동은 신체 상태를 잘 보살펴야 하며, 횟수가 너무 많아서는 안 되고, 부담이 과중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늙고 행동이 불편한 당원에 대해서는 당원을 지정해 연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의 문서 정신을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 조직에 반영해야 한다.
장기 병가 당원 관리
1. 당의 조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당원에 대해 당 조직은 당원을 지정해 연락해서 당의 서류정신과 당내의 중요한 활동을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들을 수 있다.
2. 신체가 건강하고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고자 하는 당원은 그들이 조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안배할 수 있다.
3. 본 부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휴식 시간이 긴 당원들은 요양원의 당 조직을 소개하여 조직생활에 참여하도록 안배할 수 있다.
4. 당원은 정신질환 기간 동안 당직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병후에 조직생활을 재개할 수 있다.
당기 처분당원의 관리를 받다.
1. 당원, 경고, 심각한 경고, 당내 직위 철회, 유당 감시 등 규율처분, 등록 정지, 등록 정지, 기한 수정 등 조직처리 등을 받은 경우에도 조직생활을 할 수 있다.
2. 당원, 지부 총당원대회를 거쳐 예비당원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탈당, 당적을 제명하는 것을 건의하며, 상급당 조직이 비준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조직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
3. 정학 기간 동안 당원들은 보통 평소대로 조직생활에 참가해야 한다.
4. 사법기관이 입건 수사를 발표했지만 재판, 체포 또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은 당원은 일반적으로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거나 조직생활을 중단해야 한다.
5. 위법으로 노동을 통해 교양을 받았지만 당적에서 제명되지 않은 당원은 당의 조직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6.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 구속, 통제를 선고받았지만 정치적 권리를 추가로 박탈하지 않은 당원은 집행 기간 동안 당의 조직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중국 프로듀서 당내 규율처분조례" 에 따르면 "과실범죄로 3 년 이하의 징역 (3 년 포함) 이나 통제,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당적을 제명해야 한다. 당적을 해고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해서는 당원 비준 권한의 규정에 따라 상급당 조직의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