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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 관리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행정사업 단위 서열에 있지 않다. 관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전액 충당하는 사업 단위이며, 어떤 곳은 공무원 관리를 참조한다. 당초에는 개발구 관리위원회 같은 기관이 없었다. 전국 각지에서 개발구의 열기가 나타나면서 개발구 관리위원회라는 특수기구가 생겨났다.

법적 근거:' 지방 각급 인민정부 설치 및 편성 조례'.

제 9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규격, 명칭은 본급 인민정부가 제기하고, 상급 인민정부 편성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 중에서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또는 합병은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기관의 직책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원칙적으로 한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행정기관 간에 직책 구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합의에 따라, 같은 수준의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하다. 협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본급 인민정부기관 편성 관리기관에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결정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의사조정기구의 설립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기능은 기존 기관에 위임될 수도 있고, 문제는 기존 기관에 의해 조정될 수도 있고, 더 이상 다른 의사조정기구를 설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의사조정기구는 철회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의사조정사무실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는 관련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관은 업무 필요와 정교한 원칙에 따라 필요한 내설기구를 설치하였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사양, 명칭은 행정기관이 본급 인민정부기관에 보고하여 관리기관의 비준을 편성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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