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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 132 조
본법 발표 전 파산인의 직공 채권 청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파산법' 은 제 132 조 () 를 특별히 설립하여 "본법 시행 후, 본법은 전 파산자가 근로자에게 빚진 임금, 의료, 장애수당, 연금비용을 공포하고, 직공 개인계좌의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비용을 계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뿐만 아니라 본법 제 113 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하지 못한 부분에 따라 본법 제 109 조에 규정된 특정 재산이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누리는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이 조항의 의미는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청산 순서 규칙과 제 109 조, 제 1 13 조의 규정을 결합하면 위의 규칙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이 조가 겨냥한 직원 채권은 제 1 13 조에 명시된 첫 번째 직원 채권으로 제한됩니다. 이 조항은 제 1 우선권 이외의 채권의 우선권을 다루지 않는다.

둘째, 이 조의 목적은' 기업파산법' 이 공포되기 전인' KLOC-0/13' 이 확립한 제 1 차 직공 채권의 보상취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본의는 법률이 소급하지 않은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소급력, 즉 2006 년 8 월 27 일' 기업파산법'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첫 직공 채권으로 제한된다. 이곳의 시간은 시행일로 표기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공포한 날짜로 표기한다.

셋째, 이 조항은 기업파산법 시행 후의 사건 심리에 적용된다. 사실, 본 법의 모든 규칙은 시행 후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본 조항은 본 법이 시행된 후의 적용 기간을 더욱 강조한다. 그리고 이곳의' 본법 시행 후' 는' 공포일 전' 의 시간대가 아니다. 전자는 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수정하는 시간의 시작이며' 공포일 전' 과 필연적인 시간 연락이 없다.

넷째, 본 조에 기술된 직공채권은 일반 지급령에 따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재산의 청산권이 담보권을 첨부한 채권보다 낫다. 이 조항의 마지막 부분은 "본법 제 109 조에 규정된 특정 재산, 본법 제 113 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할 수 없는 부분은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 조의 핵심 내용으로, 첫째, 기업파산법이 발표되기 전에 발생한 1 위 근로자의 채권은 담보가 아닌 담보물에 배상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기업 파산법, 파산법, 파산법, 파산법, 파산법, 파산법, 파산법, 파산법) 둘째, 담보권자의 이런 상대적 우선 순위는 파산비용과 수익채무청산 이후 1 급 채권이 청산하기에 부족하고 2, 3 급 채권은 이미 청산할 수 없는 배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셋째, 제 113 조의 청산순서 조작에 대해서는 담보재산이 담보재산보다 먼저 청산순서 규칙의 집행에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