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허가법
제 22 조 행정허가는 행정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23 조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허가된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정 허가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 허가를 실시해야 한다. 본 법은 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권한 부여 조직에 적용된다.
제 24 조 행정기관은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허가를 의뢰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위탁행정기관과 위탁행정허가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의뢰하여 위탁행정기관에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 행정기관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행정허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 허가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간소화, 통일, 효능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허가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행정 허가 신청:
행정허가법
제 2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형식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행정허가 신청의 형식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 형식 텍스트에는 행정 허가 신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신청자는 대리인에게 행정 허가 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기관 사무실에 가서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허가 신청은 편지, 전보, 전보,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사항, 근거, 조건, 수량, 절차, 기한, 제출해야 할 모든 자료 목록 및 신청서 시범문을 사무실 장소에 공시해야 한다.
신청인은 행정기관에 공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설명을 요구하며, 행정기관은 해석과 설명을 하고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31 조 신청자가 행정허가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실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신청한 행정허가 사항과 무관한 기술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