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규정한 실질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증명하기 어렵거나 증명할 수 없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 입법자들은 다른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만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대 증명이 없다면 이 실질사실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률 추정은 본질적으로 증명 주체를 바꾸는 것으로 추정 사실 증명 대신 전제사실 증명으로 추정 사실을 주장하는 한쪽의 증명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다.
민사 행위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민권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도덕적 행위, 우정 행위, 범죄 행위, 행정 행위 등 법적 의미가 없는 행위와는 다르다.
행위자는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할 의도는 없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법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실 행동은 전혀 의지를 그 본질적인 요소로 표현하지 않는다. 사실행위는 법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낳는다. 사실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구성요건과 일치할 때만 법률규정의 효력을 낳는다. 사실행위의 구성은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선제, 처리, 무인관리, 유실물 수거, 매장물 찾기, 채권 표기물 지불 등은 모두 사실행위다.
법률에 규정된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행위자는 일정한 내면의 뜻을 표현하여 법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일으킨다. 주로 의미 통보 행위, 개념 통보 행위, 감정 표현 행위, 용서 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행위는 여전히 표의행위에 속하지만, 그 효력은 표의인의 표의표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민사행위는 일종의 표의행위로 당사자의 의지에 근거하여 민법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준 민사 행위는 권고, 통지, 용서로 나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33 조 * * *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성인은 가까운 친척과 보호자를 맡고자 하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사전에 협의하여 서면으로 보호자를 확정하고, 그가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할 때 보호자가 감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