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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사회 보장 납부를 거부하고 회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는 여전히 고용주가 사회보증을 납부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중재와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것,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사퇴/설득/사퇴; 고용인의 자발적인 노동관계 해제는 법정 해제와 불법 해제로 나눌 수 있다.

법에 따라 해산하더라도 (예: 직원들이 회사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고용주에게 심각한 손실을 입히는 등). ), 직원은 여전히 고용주가 사회보증을 보충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중재와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된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직장이 사회 보험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까? 첫째,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사실노동관계에 대한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예: 근무증, 공복, 임금조 등 증거) 또한 근로자가 고용인 단위에서 근무시간을 시작한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좋다. 보험 납부 시간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동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고용주가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의 근무 연한에 따라 결정된다. 만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불하고, 6 개월 이상 1 년, 6 개월은 하반기로 지급한다. (월급은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기 전 12 개월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 ) 고용주가 불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두 배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 쟁의 사건은 중재 절차를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먼저 현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중재판결이나 중재위원회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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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8 조는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 신고납부관리규정' 은 고용인 기관이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고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조례에서 사회보험료라고 부르는 것은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이 법에 따라 납부하는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산업상해보험료, 실업보험료, 출산보험료를 말한다.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월별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세한 상황을 직원 본인에게 알리고, 매년 본 단위 직원 대표대회에 통보하거나, 단위 거주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본 단위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을 발표하고, 근로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하여 신고한 분담금 상세내역 및 변동은 반드시 직원 본인이 서명하고 고용주가 보관해 조사해야 한다.

일부 고용인 기관이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연체불납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