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범죄 사실을 발견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사건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한편,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경미하게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입건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제때에 고소인에게 통지하고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형사사건 입건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3 일을 넘지 않지만, 범죄 단서를 더 확인해야 하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심사기간은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은 비준을 거쳐 입건 심사 기한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신고를 접수하는 절차:
1. 접수: 공안기관이 신고를 받은 후 즉시 등록하고 규정에 따라 경찰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예비 검증: 제보 내용에 대한 예비 검증을 통해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입건 결정: 검증 결과 범죄 사실이 드러났으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4. 통지 의무: 공안기관은 신고자에게 입건 여부를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5. 입건 안 함: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신고자에게 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6. 입건 후 수사: 일단 입건되면 공안기관이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 고정, 심사, 평가하여 범죄 사실을 규명한다.
요약하면 공안기관은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입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발견되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반대로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제때 고소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형사사건 입건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3 일을 넘지 않지만, 범죄 단서를 더 확인해야 하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심사기간은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은 비준을 거쳐 입건 심사 기한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 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61 조
공안기관이 신고, 고소, 신고, 군중에게 송송 또는 위법 용의자에 자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고 접수 등록에 처리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1) 본 기관의 관할 범위 내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 처리하고 사건 등록서와 영수증을 만들어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 발송인에게 사건을 반송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만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24 시간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단위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유괴인, 자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가 현장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양도인, 투안인이 다른 주관기관에 신고나 투항을 즉시 구두로 알려야 한다.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양도인, 투고자가 구두 통보에 이의가 있거나 즉석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연락처 부족, 신분 불명 등 객관적인 원인은 제외됩니다.
전항의 규정은 일상적인 법 집행 의무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