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가 소유권
택지 소유권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속하며, 이것은 우리나라 토지관리법제도에 규정된 것이다. 농민 개인은 법정 절차를 통해 택지 사용권을 얻을 수 있고, 택지에 주택 및 부속시설을 건설할 수 있지만, 택지의 소유권을 바꿀 수는 없다. 농가의 소유, 사용, 수익에 대한 농민의 권리는 모두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기초로 한 것이다.
둘째, 택지 사용권 취득 및 제한
농민들은 관련 조건과 절차에 부합하며 집단경제조직에 택지사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사용권을 취득하면 농민들은 농가에 집을 짓고 생활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택지 사용권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단양도, 임대, 담보주택지, 주택지 용도 변경, 규정된 면적과 건물 높이 등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택지의 계승과 양도
농민 개인은 택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지만 택지 사용권은 어느 정도 계승할 수 있다. 택지 이용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택지 사용권을 상속할 수 있다. 더하여, 농가 사용권은 특정 조건 하에서도 양도할 수 있지만 양도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양도의 합법적인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택지 관리 및 보호
농민 농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농가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여기에는 택지의 신청, 승인, 등록, 감독 등 각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택지의 합리적 사용과 권익 보호를 보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법 행위에 대한 타격력을 높이고 택지 관리 제도의 진지함과 권위를 수호했다.
결론적으로:
택기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속하며, 농민 개인은 택지 사용권만 가지고 있고 소유권은 없다. 농민들은 택지를 사용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택지의 합법적인 사용과 권익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농가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농민 농가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 안정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6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택지사용권의 소유자는 법에 따라 집단 소유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법에 따라 그 토지를 사용하여 주택과 부속 시설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결정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4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양도, 주택 구입, 주택 취득, 원택지 총면적이 현지 정부의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등록카드와 토지증명서에 초과면적 수를 명시할 수 있다. 이후 분가하여 집을 짓거나 기존 주택을 철거, 개조, 재건할 때 현지 정부가 규정한 면적 기준에 따라 사용권을 다시 결정하고 일부는 집단 소유를 넘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