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은 경제법 주체의 주관적 의지를 이전하지 않고 경제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 을 쌍방은 65438+ 만원 계약을 체결했고, 갑 측은 을 측에 65438+ 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을 측은 2007 년 2 월 654.38+0 에 납품했지만, 2007 년 10 월 654.38+0 이 발생했다 이때 지진은 하나의 사건이다.
(2) 행위란 경제법 주체의 의지를 바탕으로 일정한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인 활동을 말한다. 경제법 관계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은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경제적, 법적 규범이 법적 근거가 있다. 즉 발생, 변화, 소멸의 근거가 무엇인가.
2. 경제법 주체가 있습니다. 즉, 누가 발생, 변경, 소멸의 권리와 의무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3. 경제적이고 법률적인 사실, 즉 어떤 원인이 그들의 발생, 변화, 소멸을 초래했는가. 경제와 법적 사실은 (객관적인) 사건과 (주관적인) 행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건은 경제법 주체의 주관적인 의지로 옮겨지지 않고 경제법 관계의 발생, 변화,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현상으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포함한다. 자연 현상을 절대 사건이라고합니다. 사회 현상을 상대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발생은 사람 (당사자) 의 의지로 옮겨지지 않고 불가항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행위란 경제법 주체의 의지를 바탕으로 특정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의식적인 활동 (합법행위와 불법행위 포함) 을 말한다. 경제법률관계의 특징: (1) 경제법률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의 일부이며, 법률규범이 없는 객관적인 사실들은 어떠한 법적 결과도 야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들은 모두 경제법적 사실이 아니다. (2) 경제와 법적 사실에서 사건과 행동의 차이는 경제법 주체의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여부다.
(3) 특정 경제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은 법적 사실의 출현을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일부 경제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법적 사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