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에 대한 회사의 보상: 장례보조비는 지역 전년도 직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6 개월이다.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하며, 부양가족 보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의외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근로자들이 노동으로 사망하면 기업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사망보조금을 배상해야 하며 지역마다 배상액이 다르다.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상황은 질병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출퇴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교통사고가 발생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