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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도둑질' 과' 줍기' 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절도와 주움의 법적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다. 절도죄는 절도죄로 일컬어지는데, 공적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습득한 것은 무심코 공적 재물로, 주관적이지 않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또한 절도와 줍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하다. 절도죄와 소매치기죄를 판단하는 것은 행위자가 불법 점유의 목적과 행위자가 재산에 대한 통제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야외에 주차된 전동차 주인은 전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점유하면 이때 절도가 발생할 수 있다. 지갑이 실외 환경에서 발견되었을 때, 원래 주인이 더 이상 지갑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우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물품이 반환되지 않고 공적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삼을 때, 이 행위는 불법 횡령죄를 구성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절도는 아무리 큰 손실을 초래하더라도 위법이다. 액수가 크거나 여러 번 도난당하면 범죄가 된다.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재정을 집어 드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이것은 반납이 필요할 때만 발생한다.

사실 절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잡한 사회적 원인과 역사적 원인이 있다. 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적 부의 분배의 차이로 이어지는데,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자신의 생활 상태를 바꾸기 위해 절도의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장물을 현금으로 바꿔 소비하고 도둑질하는 습관을 길러 결국 돌아오지 않는 길로 나아갈 것이다. 빈부 격차가 가장 큰 지역에서는 절도가 가장 흔하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절도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물품, 돈에서 각종 데이터 자원, 각종 전자 문서로 옮겨갔다. 이러한 자원을 얻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에 이미 하나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 도둑들은 결코 이익의 보답을 받고 싶지 않고, 그들은 단지 자극적인 느낌을 추구하고 싶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