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 인대대표나 인대상임위원회가 반영하고 행사하는 인민대표대회는 대중제도에 연락한다.
2, 불만 신고 제도, 전화, 편지 방문을 통해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반영합니다.
3. 여론감독체계, 신문매체를 통한 감독.
4. 감독 청문회, 민주평론, 인터넷평의정부 등의 활동에 참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다른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시민감독권은 시민들이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비판권, 건의권, 고발권, 고소권, 통제권 등이 포함됩니다.
시민들이 민주적 감독권을 행사하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들이 감독권과 민주감독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치 참여의 기본 방식 중 하나이다.
2. 감독과 민주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법이 시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시민들이 감독권을 누리고 행사하는 것은 시민의 질서 있는 정치 참여의 중요한 측면이다.
3. 시민들은 감독권을 행사하고 민주감독을 실시하여 부패를 없애고 관료주의와 부정을 극복하는 데 유리하다.
4. 시민감독권 행사는 국가기관과 국가직원들이 인민에 대한 책임을 더 잘 관철하는 원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시민들이 감독권과 민주감독을 행사하면 국가기관과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관료주의와 지연증을 극복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익과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6. 시민들이 감독권과 민주감독을 행사하면 국익과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법은 시민들에게 광범위한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지만, 국가의 권력과 공직자의 권력에 비해 시민들은 약세에 처해 있다. 시민들이 민주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법에 따라 민주감독권을 행사해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받지 않거나 불법 침해 후 일정한 방식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57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NPC 상무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