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의 주체는 법률관계의 참여자로, 법률관계에 참여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즉, 법적 관계에서 특정 권리의 보유자와 특정 의무의 주도자입니다.
각 구체적인 법적 관계에서 주체의 수는 다르며, 일반적으로 해당 당사자입니다. 한쪽은 권리의 소유자이며 권리자가 됩니다. 다른 쪽은 채무자로 채무자가 된다.
법적 관계의 내용에는 권리와 의무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권리와 의무는 관계와 상태를 대표하는 한 쌍의 범주이며, 법률 범주 체계 중 가장 기본적인 범주이다. 권리는 본질적으로 법으로 보호받는 특정 이익을 의미합니다. 행동방식에서 보면, 그것은 올바른 상대인의 행동을 요구하며, 반드시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존 F. 케네디, 행동명언)
의무인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어떤 책임을 말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법률 조정의 상태에서 권리는 법률이 보장하는 이익이며, 그 행위는 의지와 행위의 자유로 표현된다.
의무는 법률이 요구하는 의지와 행위의 제한이며, 이익의 지불이다. 권리와 의무는 법률 조정의 독특한 메커니즘이며, 법적 행위가 도덕적 행위와 구별되는 가장 분명한 상징이며, 법과 법 사이의 관계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법률 관계의 대상은 법률 관계 주체 간의 권리 의무가 가리키는 객체이다. 그것은 법적 관계의 요소 중 하나이다.
법적 관계의 대상은 일정한 이익의 법적 형식이다. 어떤 외적 객체라도 일단 어떤 이익 가치를 지니면 법적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관계를 수립하는 목적은 항상 어떤 이익을 보호하고, 어떤 이익을 얻거나, 어떤 이익을 분배 또는 양도하기 위해서이다 (관련 내용은 이 장의 2 절, "법의 가치" 참조).
따라서 본질적으로 객체 자체가 지닌 이익은 법적 권리와 법적 의무의 중개자이다. 이러한 이익은 물질적 및 정신적 이익, 유형적 및 무형적 이익, 직접이익 및 간접적 이익 (잠재 이익)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볼 때 이익은 국익, 사회이익, 개인이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 관계의 분류
1, 직접 재산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는 재산법 관계와 인신법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재산법 관계란 재산과 직접 관련된 재산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법 관계를 말한다.
인신관계란 주체와 불가분의, 직접적으로 재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사법률 관계를 말한다.
2, 의무 주체의 범위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는 절대 법률 관계와 상대 법률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절대법관계란 의무주체가 특정하지 않고 채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의무인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상대법관계란 의무주체가 특정 사람인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3,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는 단일 민사 법률 관계와 복합 민사 법률 관계로 나눌 수 있다.
단일 민사법관계는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만 있는 민사법관계를 가리킨다.
복합 민사 법률 관계는 두 그룹 이상의 권리 의무에 해당하는 민사 법률 관계를 가리킨다.
4. 형성과 실현의 특성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는 권리성 민사 법률 관계와 보호성 민사 법률 관계로 나눌 수 있다.
권리민사법관계란 민사주체가 자신의 법률행위에 따라 형성되고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보호성 민사 법률 관계는 위법 행위로 인한 민사 법률 관계를 가리킨다.
Baidu 백과 사전 참조-법적 관계
Baidu 백과 사전 참조-민법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