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질. 모든 행정 처벌의 법적 근거입니다.
2.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각종 행정처벌과 행정복의와 각종 행정법 등 행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행정처리와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3. 행정 법규. 헌법과 행정법에 따라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4. 현지 규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행정관리, 행정처벌 방면의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되었다.
5. 행정 법규. 국무원, 위원회,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승인한 대형 시의 정부는 행정관리와 행정처벌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특수한 경우 국무원이 승인한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가진 직속 기관에서 제정할 수도 있다.
행정 처벌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와 형벌의 원칙.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행정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공정하고 공개된 원칙. 행정처벌법 제 4 조는 행정처벌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과 교육의 결합 원칙. "행정처벌법" 제 5 조는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것은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4, 당사자의 진술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 행정처벌법 제 32 조는 당사자가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행정처벌의 입법 근거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 조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을 규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행정처벌이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늘려 처벌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