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위챗 채팅 스크린 샷이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위챗 채팅 스크린 샷이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1. 위챗 스크린 샷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챗 채팅 기록 스크린 샷은 전자 장치에 의해 저장되며 인스턴트 메시징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에 속하는 통신 정보로, 형사와 민사소송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전자 데이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위챗 스크린 샷은 전자 데이터로 쉽게 수정되고 위조된다. 수집 및 추출 절차에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얻은 전자 증거에 결함이 있어 법원에 의해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위챗 스크린 샷의 법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쌍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팅 기록 방법의 합법성을 얻으십시오. 둘째, 증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진실성, 즉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증거 사실은 사건의 발생과 함께 남겨진 사실이어야 하며, 인간의 주관적 의지를 이전하지 않고 존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증거명언) 2. 합법성. 증거의 내용과 수집 절차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증거 수집 및 사용은 증거 수집, 사용 및 주체, 각 증거원의 절차, 증거는 합법적인 형식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3. 연관성, 즉 증거는 증명해야 할 사건 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증명하는 데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증거와 사건 사실의 관계는 다양하다. 사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사건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챗 스크린 샷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이 규정한 증거는 일반적으로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문자,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배포군 등 인터넷 앱 서비스의 통신 정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위챗 스크린 샷은 일반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스크린 샷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인증해야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사건 수집, 추출, 심사, 전자데이터 판단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첫 번째 전자 데이터는 사건 과정에서 형성되어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 처리 및 전송되어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전자 데이터에는 다음 정보 및 전자 문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웹 페이지, 블로그, 웨이보, 위챗 모멘트, 스티커, 스크린 등 웹 플랫폼에서 게시한 정보

(2)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통신군 등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통신 정보

(3) 사용자 등록 정보, 인증 정보, 전자 거래 기록, 통신 기록, 로그인 로그 등의 정보

(d) 파일, 사진, 시청각, 디지털 인증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타 전자 파일.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등 디지털 형식으로 기록된 증거는 전자자료에 속하지 않는다. 관련 증거를 수집, 추출, 추출,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63 조 증거는 다음과 같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14 조 전자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와 전자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a) 웹 페이지, 블로그, Weibo 및 기타 웹 플랫폼에서 게시 된 정보;

(2)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통신군 등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통신 정보

(3) 사용자 등록 정보, 인증 정보, 전자 거래 기록, 통신 기록, 로그인 로그 등의 정보

(4) 파일, 사진, 오디오, 비디오, 디지털 인증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자 파일

(5)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 처리 및 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