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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불만 사건의 절차
직접 불만 사항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당사자가 공안기관에 신고합니다.

2. 예비 조사: 공안기관은 신고 내용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3. 입건 승인: 공안기관은 상황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입건을 비준한다.

4. 수사: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실시한다.

기소: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재판: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재판합니다.

판결: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8. 항소: 만약 한쪽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그는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9. 최종심: 최고인민법원은 상소안을 심리하고 최종심 판결을 내린다.

10, 집행: 집행 판결.

법정에서 직접 불만 사건을 판결하는 방법

1. 이 사건은 법원에 직접 제출되었다.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면 증거가 부족해야 하며, 고발된 범죄는 성립될 수 없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직소 사건의 절차에는 신고, 입건, 수사, 심사 기소, 재판 및 집행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63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176 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으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법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서류자료, 증거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200 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끝난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이미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마땅히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