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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입건 기간을 30 일로 연장하는 것에 관한 법률 규정
형사입건 기간을 30 일로 연장하는 법률규정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경제범죄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4 조다.

형사 사건을 제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사실.

이미 접수된 사건, 범죄 용의자의 행위는 이미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범죄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증거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 형사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범죄 용의자의 범죄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행위는 범죄만을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며, 입건하지 않는다.

3. 그것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

공안기관은 법률이 자신의 관할을 규정한 사건을 관할할 수 있을 뿐, 자기가 관할해야 할 것은 반드시 관리해야 하며, 직무상 과실인지 아닌지를 관할해야 한다.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무시해야 하고, 관리하는 것은 월권이다.

도망치거나,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자백하는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하고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이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14 조

경제범죄 단서 혐의에 대한 고발, 고발, 신고, 주동적인 투안은 관할권이 있든 없든 공안기관은 모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하며, 최초 접수된 공안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관할권이 있다는 이유로 회피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