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 성격
우선 입건 감독을 신청한 사건은 반드시 법률 규정의 성격에 부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형사, 민사, 행정 등 법률 분야와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가 입안이 부적절하거나 불법이라고 생각되면 입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법률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신청자의 자격
둘째, 지원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건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및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입건을 통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특정 사회 조직이나 기관은 특정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기록 감독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 자료
마지막으로, 서류감독 신청은 반드시 해당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들은 보통 신청서, 신분증, 관련 증거 등을 포함한다. 신청서는 입건 감독을 신청한 이유와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신분증은 지원자의 신분과 자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 관련 증거는 지원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넷째, 기타 고려 사항
입건감독을 신청하는 것은 상술한 세 가지 기본 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규정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청은 반드시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셋째, 신청 자료와 사실을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넷째, 관련 기관의 조사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입건 감독의 접수 조건에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 자격 및 신청 자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만이 관련 기관에서 정식으로 접수하고 서류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서류감독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관련 법률 규정과 요구 사항을 상세히 이해하고 신청이 조건과 기준에 부합하고 신청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3 조는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면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는 인민검찰원이 민사재판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 결과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항소하거나 재심을 건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민사 재판 활동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여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