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절실히 지켜야 한다. 이것은 민족 구역 자치의 전제, 기초, 원칙, 기본 기능이자 국가의 최고 이익이며 각 민족의 공통된 근본 이익이다.
둘째, 우리 헌법과 민족지역자치법은 각 민족자치지방이 모두 중국인민과 국가의 불가분의 부분이며,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당과 국가는 민족 자치지방의 유형, 등급, 구역, 심지어 명칭을 확정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민족 구역 자치의 구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셋째, 민족적 요인과 관련된 갈등분쟁과 사건 (사건) 을 적절히 처리하여 민족단결에 불리한 모든 언행을 방지함으로써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항상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각 방면과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족 지역 자치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선되기 때문이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규칙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을 제정하다.
규칙 2.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지역 자치를 실시하다. -응?
민족자치지방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으로 나뉜다. -응?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문장
민족자치지방에 자치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1 급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응?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헌법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고 헌법 본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며 현지 실정에 따라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집행한다. -응?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구설구의 시와 현의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한다. -응?
제 5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반드시 민족단결을 수호하고, 본 지방에서 헌법과 법률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응?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