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중재 선행은 우리나라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을 가리키며 본법 (중재 선행자) 을 적용한다.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탈퇴, 사퇴, 사퇴, 사퇴 등으로 인한 분쟁. 노동분쟁중재전제절차란 노동자가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관련 의무를 맡길 것을 요구하면 먼저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 ("중재위") 에 중재를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 분쟁 중재의 사전 절차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없지만 노동관계나 고용관계가 있을 때 근로자는 기층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쟁의는 먼저 중재해야 한다. 즉, 노동 쟁의는 먼저 중재해야 하고,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기관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도 중재를 거치지 않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