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5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몰수하고,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금액 부족 1 만원으로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폐업을 명령하고 면허를 해지할 때까지 휴업을 명령했다. (1) 포장재, 용기, 운송수단으로 오염된 식품, 식품첨가물의 생산, 판매 (2) 라벨이 없는 사전 포장식품, 식품첨가제, 라벨, 설명서가 본 법에 규정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3) 유전자 변형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은 규정에 따라 식별되지 않는다. (4)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 라벨 매뉴얼에 존재하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2,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제 1 조는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1) 식품생산가공 (이하 식품생산), 식품판매와 음식서비스 (이하 식품경영이라고 함);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관리;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생산경영용 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 제품) 의 생산경영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5) 식품의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