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표 사법 심사 제도
잉글랜드 웨일스 고등법원과 잉글랜드 웨일스 상소법원은 영국 특허국의 행정 결정에 대한 지적재산권 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다. 영국 웨일스 고등법원에는 100 여 명의 판사가 있으며 현재 17 명의 판사가 지적재산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잉글랜드 웨일스 항소 법원에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선임 판사로 구성된 재판정이 있어 상소 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다. 영국 특허국 상표법 부문 책임자인 마이크 나이트씨에 따르면 영국 특허청에 대한 상표 행정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는 영국 상표법에 따라 중재나 소송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상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중 약 80% 의 사건 당사자가 판사가 지정한 중재원을 선택해 최종 중재를 요청했다. 사건의 약 20% 가 법원에 회부되었다. 당사자는 영국 특허청에 미리 문의하지 않아도 된다. 당사자가 영국 특허국이 내린 행정결정에 불복한 소송 사건에서 원안 당사자가 일방적인 경우 영국 특허국 국장은 변호사 한 명을 사건 당사자가 출정하여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원안 당사자 쌍방이 모두 당사자라면 영국 특허국 국장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다. 영국 특허국 국장은 법원이 그에게 반드시 출두해야 한다는 명확한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출정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만약 네가 법정에 출두하기로 결정한다면, 네가 지정한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여 사건의 심리 상황을 설명할 것이다. 영국 사법재판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한쪽이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은 상소허가 제도를 실시하여 당사자는 사건의 법률 적용에 대해서만 항소할 수 밖에 없다. 항소 법원은 사건의 법률 적용만 심사한다. 한쪽이 2 심 판결에 불복하면 영국 상원의원 (영국 민사와 형사사건의 최고 항소급은 최고 사법기관) 까지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접수는 반드시 상소법원이나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절대다수의 안건에 대해 항소법원은 최종 재판급이다. 법원이 영국 특허와 상표 행정 결정을 접수한 사건에서 영국 특허국의 결정은 재판 후 약 90% 가 원심을 유지했다. 나머지는 법원이 재판결하거나 영국 특허국 절차가 상표청에 잘못 반송되어 재심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