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7 조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률행위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취소 가능한 민법 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의 본질은 의미 표현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사법행위는 의미 자치를 실현하는 도구로 당사자의 자유 의지를 실현하고 예상되는 법적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하자가 있다는 뜻이 있으면 민사법률행위의 기능을 실현할 수 없다. 이때 뜻은 당사자의 진실한 뜻이 아니라 당사자가 추구하려는 법적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2) 국가는 자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의지의 표현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종종 사상가와 의지로 표현된 수취인만이 알 수 있고, 외부인은 알 수 없고, 법도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행위의 효력은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한다. 따라서 법률은 취소권을 법률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률 당사자가 그 행위를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과 중재기관은' 불기소' 입장을 취하고, 직권행위를 자발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것은 무효 민사 법률 행위와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
(3) 사적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 취소권은 독점권이며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실체법의 사적 소유권을 철회하는 것은 권리자의 포기로 소멸될 수 있다. 취소권은 형성권이고, 권리자는 일방적인 의미로 행사를 표시한다. 형성권이니까 예정된 기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취소권을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제거하기 전에 유효합니다. 취소가 취소되기 전에 취소될 수 있는 민사법행위의 초기 효력 상태는 시작부터 미정이나 시효가 아니라 성립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초기 효력 형태에서 효력이 미정된 민사법행위와 무효한 민사법행위와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 물론 일단 취소되면 소급과 힘이 있어 처음부터 무효다.
(5) 효과의 최종 지위에 관해서는. 취소 가능한 민사 법률 행위는 최종 결과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추세가 있다.
(a) 지속적이고 최종적이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특히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1) 기권, 채권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포기한다. -응?
(2) 기한이 지났고 채권자가 연체되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b)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일단 취소권을 행사하고 사법기관의 지지를 받으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