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직장에 있어야 하는 직업의 경우, 식사 시간은 일반적으로 일자리의 제약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식사 시간은 통상 근무 시간으로 여겨진다.
탄력이 큰 직업의 경우 식사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식사를 할지 밖에서 사적인 일을 처리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무 시간은 하루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44 시간을 넘지 않지만, 이것은 식사 시간이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일부 기관은 출근제도나 노동계약에서 점심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식사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규정한 표준 근무 시간 제도는 하루에 8 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일주일에 40 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며, 일주일에 24 시간 연속으로 적어도 하루 휴식을 취해야 한다. 보통 회사가 취하는 근무시간은 하루 8 시간, 5 일 딱 40 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간 휴식을 취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주말제도도 이 기초 위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요약하면 식사비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업무성격, 노동계약, 규제제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부의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문장
직원들은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한다.
제 4 조
특수한 조건과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5 조
업무의 성격이나 생산 특성의 제약으로 인해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하는 표준 근로 시간 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