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중고 유치원 안전 업무 경보 통지 제 5 조를 발표했다. 학교 운영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려면 휴가 보충 수업을 엄금해야 한다. 각지의 초등 및 중등 학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휴식 시간을 점유하여 학생들의 집단 수업, 보충 수업을 조직해서는 안 되며, 학생을 통일적으로 요구하고 조직하여 각종 학과 학원과 학과 대회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학생 집단 보충 수업을 불법으로 조직하여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해야 한다. 교육부,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중앙, 전국부녀연합이 여름방학 동안 각지의 초중고등학교가 단체보충수업과 유상보충수업을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위반 보충수업 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각 시 (구) 교육 행정부는 의견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고, 보충 수업 문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 책임과 처벌 조치를 시행하고, 관할 고등학교 중학교 조직에 대해 한 차례 검사를 실시하고, 신고 전화를 발표하고, 사회신고를 받아야 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 법정 공휴일과 기념일에 규정된 법정 공휴일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적용된다. 학교가 규정에 따라 방학을 하지 않으면 교육국에 가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미성년자 보호법' 제 3 장 제 20 조는 학교가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함께 수면, 오락, 체육 단련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습 부담을 늘리거나 재학 학습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