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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간 사건 이양
공안기관은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즉시 보고하고 이송사건 통지서를 만들어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사건의 심사 과정은 공안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로 나뉜다. 공안 단계는 일반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직접적인 상황을 정리한 후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 단계는 공안기관이 넘겨준 사건 관련 자료를 심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법정 단계는 사건의 최종 재판이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2 조는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하여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즉시 보고하고 이송사건 통지서를 만들어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수속을 처리하고,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81 조는 수사를 거쳐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다른 공안기관이 수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이송사건 통지서를 만들어 관할권이 있는 기관이나 수사에 참여한 공안기관을 이송하고 사건 이송후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 가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337 조는 획득한 범죄 단서를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관할권이 있는 공안기관이나 기타 관련 부서에 제때에 넘겨야 한다.

공안기관은 관련 사건을 접수할 때 사건이 공안기관의 수사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공안기관은 관련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그러나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에게 서명을 통지해야 관련 인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