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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감독법은 규범성 문서의 서류심사에 대해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입법법과 감독법이 규범성 문건 심사에 대한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97 조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입법법은 공포후 30 일 이내에 다음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 NPC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행정법규

(2)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법, NPC 상무위원회 및 국무부에 신고한다.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해 기록한다.

(3) 자치주, 자치현이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신고해 등록한다.

(4) 부서 규정 및 지방 정부 규정은 국무원 기록에 보고된다. 지방정부 규정은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5) 허가로 제정된 법규에 따라 권한 결정에 지정된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제 28 조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규정의 기록, 심사 및 철회는 입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제 29 조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의와 결정, 그리고 본급 인민정부가 발표한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심사하고 철회하는 절차는 국무원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는 입법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제 30 조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 본급 인민정부가 발표한 결정, 명령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심사했다.

(1) 법적 권한을 초과하거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거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무를 증가시킨다.

(2) 법률 및 규정에 저촉된다.

(c) 다른 부적절한 상황이 있으며 철회되어야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제 31 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사법과 검찰 업무에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해석은 공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제 32 조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구체적 적용법에 대한 해석이 법률 규정과 상충된다고 판단했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들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한 구체적인 응용법의 해석이 법률 규정과 상충된다고 판단한다. NPC 상무위원회에 서면 심사 건의를 제출하고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를 보내 심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제 3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구체적 적용법에 대한 해석이 법률 규정과 상충된다고 심사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수정이나 폐지를 거부하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