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적인 소유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유형재산처럼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적재산권 주체는 유형재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지적재산권은 권리인으로부터 쉽게 빠져나와 다른 사람에게 위조되어 침해당하기 쉽다. 2) 지적재산권은 유형적 손실 없이 지적재산권을 향유하는 무형성으로, 아무리 사용해도 유형손실이 아니지만,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생명주기가 있으며, 특허기술은 조만간 더 진보된 기술로 도태될 것이다. 3) 지적재산권을 훼손한 사실처벌도 없고 유형납품의 법률처벌도 없을 것이다. 4) 지적 재산권 이전 및 허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연적 관점에서 볼 때, 특허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무기한 허가할 수 있는데, 이는 유형재산과는 달리 유형재산은 물리적 제한을 받는다. 유형재산은' 물건이 세 집보다 낫다' 혹은' 다녀와 결혼한다' 는 것이 어렵다. 시민의 지적 성과는 상술한 특징에 부합하기 때문에 무형의 재산이다.
그러나 무형 재산도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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